외교부(장관 조태열)와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1일(월),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·벤처기업의 세계(글로벌)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·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(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관세청)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,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.